생동성 무시험 복제약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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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입증을 거치지 않은 복제약 300여종이 시판허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생동성시험 없이 용해속도를 보는 시험 결과만으로 혈압약과 진통제 복제약에 시판허가를 내줬으며 이중 복제약 일부는 9월부터 시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가지 이상 성분으로 된 복합성분 의약품은 일반 복제약과는 달리 시험 의무가 없다"며 제도상 허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라며 "복합성분 약물은 분석상 어려움 때문에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고 설명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