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아파트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입주민 분쟁은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주공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항목은 전기료와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비 비목입니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세대(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이상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1만1,158개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