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에따라 한화손해보험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과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화손해보험 권처신 사장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철학과 소비자 구제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의 판매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CMS는 2005년 9월부터 공정원가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