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가 독일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지,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니치아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대상이 되는 제품은 청색 LED칩과 형광체를 조합해 제조하는 백색 LED 제품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해 구동되는 조명용 LED 제품 아크리치(ACRICHE)이다.

서울반도체가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크리치가 독일에서 특허(EP(DE) 622858)를 받은 니치아의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서울반도체의 독일 자회사(Seoul Semiconductor Europe GmbH)와 판매업체(Conrad Electronic SE)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니치아는 지난 2006년 1월 미국에서 서울반도체의 Side View LED에 대해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는 2007년 9월과 10월에 칩형 LED와 파워 LED를 대상으로 하는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