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대를 새로 설치할 때는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깃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을,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가운데 왼쪽을 각각 태극기(국기) 게양대로 지정해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만큼 더 높게 세워야 한다.

하지만 게양대가 2개일 때와 유엔기를 포함,외국 국기와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할 때는 게양대의 높이가 같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기 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같았으며 게양대의 숫자가 홀수일 때는 중앙,짝수일 때는 맨 왼쪽의 게양대를 각각 국기 게양대로 사용해왔다.

개정안은 또 기존 게양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국기 게양대가 있을 때는 이 게양대에 국기를 달면 된다.

이미 설치된 국기 게양대는 당장 개선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은 가급적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