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촛불시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촛불시위에서 쇠파이프와 경찰 진압봉을 휘둘러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4)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촛불시위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씨가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서 짐작되듯 이씨의 행위와 그 목적의 연관성도 의심스럽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고생한 경찰과 의경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18일 오전에 열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