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보험사들의 공무원 단체보험 및 유배당 퇴직보험 담합 혐의와 관련,"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아 (담합)했다고 하지만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