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늘(3일) 이달부터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연 5%(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나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사업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