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시 임금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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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로 하고 청년 인턴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다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뉴 스타트 프로젝트'를 올해 3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동시에 구직자들이 직업훈련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계좌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편 주부 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11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또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도 보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추진중인 1사1인 채용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