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특허법을 개정,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기술을 개발할 경우 모국이 아닌 중국에 우선 특허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만일 특허등록을 중국에 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 내에서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첨단기술을 중국에 등록하게 만듦으로써 중국 기업이 핵심기술을 이전받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기업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중국 정부가 발명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개정 특허법이 규정을 어길 경우 다른 기업이 연관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등록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궁극적으로는 시장 진입이 차단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특허법을 개정한 것은 포천 500대 글로벌 기업 중 485개사가 진출했으며 대부분 연구개발(R&D)센터를 중국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의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중국이 아닌 모국에 특허등록을 해왔다.

중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등록 과정에서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고,중국어로 특허등록을 하기도 힘들다는 게 주 이유였다.

이와 관련,상하이의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특허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외자기업으로선 현실적으로 기술개발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특허권을 심사할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중국어로 특허를 신청하고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변리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외자기업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합동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