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대형건물 신축시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오는 10월부터 공공발주 대형건축물에 시범 도입하고 2009년 말까지 본격적인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100세대 이상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높이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