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진흥은 1일 지난해 9월 케이알과 체결했던 1.5mw 풍력발전기 부품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제주도 대형 풍력발전기 시범설치사업과 관련, 설치부지에 대한 해당지역의 인허가 불가 문제 등으로 시범설치사업자인 케이알이 더이상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사유로 부품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