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해 온 3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주), 에이원건설(주), 세아상역(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중 3년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국도시개발(주)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도시개발(주)는 (주)태성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억1천여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신영건설산업(주)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억6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원건설(주)는 '화곡 심포니타워 신축 창호공사'와 '검단 티티시네마 신축 유리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금강창호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7천여만원 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아상역(주)는 수급사업자(1개)에게 섬유염색을 제조위탁하면서 당초 결정한 하도급대금중 1천5백만원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교육이수명령, 과징금 5억여원을 부과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에이원건설에게는 시정명령과 교육이수명령, 과징금 5억여원 세아상역(주)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와 제재의 실효성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