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며 소유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중 12.5%가 받아들여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30일 공시된 933만여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총 1만3019가구(0.14%)의 이의신청을 받아 1623가구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조사 결과 864가구는 공시가격이 낮아졌고 759가구는 높아졌다.

작년과 비교할 때 이의신청 건수는 5만8165건,조정건수는 3814건 각각 줄었다.

이의신청건수 대비 조정건수의 비율은 7.64%에서 12.5%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