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이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한 고지혈증치료제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동아제약과 보령제약 등 5개 제약사가 화이자의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리피토의 복제약들이 예정대로 환자들에게 오리지널 약값 대비 40%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으며,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는 이번 판결에 즉각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