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불기속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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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사장의 배임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정 사장이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20일과 이날 정 사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세 차례 요청했으나 정 사장은 모두 거부했다.
정 사장의 민변 변호인단(조준희 변호사 외 4명)은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에 응할 수 없으며 검찰은 KBS에 대한 정치적 외압 논란을 피하려면 신중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났으며 정 사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한 번 더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억여원만을 환급받기로 조정하고 소송을 취하해 '정 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은 지난 17,20일과 이날 정 사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세 차례 요청했으나 정 사장은 모두 거부했다.
정 사장의 민변 변호인단(조준희 변호사 외 4명)은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에 응할 수 없으며 검찰은 KBS에 대한 정치적 외압 논란을 피하려면 신중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났으며 정 사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한 번 더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억여원만을 환급받기로 조정하고 소송을 취하해 '정 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