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이 오늘 오후부터 검역에 나섭니다. 검역원 관계자는 "경기지역 12개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업체의 검역 신청이 일부 들어왔다"며 "오후부터 파견된 검역관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지원이 고시 발효 이후 검역하게 될 대상은 지난해 10월 검역중단 조치가 내려진 뒤 용인과 광주, 이천 등 경기지역 12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2천66t입니다. 중부지원은 오후부터 검역관들을 현지 보관창고로 보내 내용물을 직접 뜯어 해동과 절단, 온도, 이물 등을 검사하는 현물검사를 포함한 '관능검사'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검역에서는 뼛조각이나 등뼈 등이 발견돼도 수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이 통과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