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금용교육을 대폭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의 송금·환전 등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부 등을 잘 몰라 피해가 불편이 많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직자와 사회 진출을 앞둔 장병들에게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이들이 노출되기 쉬운 사금융피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달과 다음달중 서울과 부산, 울산 지방노동청과 군부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철원과 백령도 등 지방이나 도서벽지 낙후지역의 초중고 시범학교에도 금융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