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25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 방안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소멸됐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만2500원을 유지했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 영업정지 40일(전화 제외),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며 "당초 예상보다는 경감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향후 하나로텔레콤에 적용된 제재 수위는 경쟁사에도 적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하나로텔레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단기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 역시 2004년 2분기~3분기 사이에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주가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별다른 주가 하락 없이 마무리 됐고 실적 역시 경쟁 완화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동양증권은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로 인해 가입자 이탈과 매출 정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대신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애널리스트는 "매출 감소 영향은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반면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양호한 수익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영업정지 이후(8월 중순) 공격적으로 가입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따라서 4분기에는 마케팅비용 증가와 수익성약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