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는 달리 '론스타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자본금 감축)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실제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전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과 서울차체공업 및 기아자동차 채권을 헐값에 팔았다는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양벌 규정에 걸려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 중수부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사들이기로 한 HSBC와 론스타 간의 계약을 승인할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제/박준동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