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전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국과 반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와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도 원산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검역과 원산지 관리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구이·탕·찜·튀김·육회 등만 대상이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감안해 이처럼 확대적용한 것입니다. 단속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식당 규모가 100㎡ 이하인 경우는 물론 그동안 제외대상이었던 50인 미만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까지 조사대상입니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내장 부위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수입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해 대장균 등이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반송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위주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 등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층 강화된 후속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제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시점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