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의적 제3자 유출은 아니다" … 경찰 발표와 입장차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키로 하는 징계를 내렸다.

개인정보 유용으로 통신사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KT,LG파워콤과 씨앤앰을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회사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해 유선통신업계 영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KT.LG파워콤도 조사키로

방통위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위탁업체에 개인 정보를 넘겨 영업한 데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 개인정보 유용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제재를 가한 게 최고 징계조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제재 강도(强度)를 한껏 높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내달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가 나오자 5월 초부터 자진해서 영업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4개월 가까이 영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긴 것은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며 경찰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 정보를 넘겨 영업을 위탁해 온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관행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셈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것도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었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개인정보 유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등에 대해 사안별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내달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텔.과중한 제재.당혹

하나로텔레콤은 즉각 과중한 제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이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유출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는데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관계 회사인 SK텔레콤과 연계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함께 묶은 결합상품을 내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T LG파워콤 씨앤앰 등 경쟁사들도 방통위가 이번 주 중에 조사 확대에 나서기로 하자 좌불안석이다.

텔레마케팅 영업관행이 하나로텔레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마케팅 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텔레마케팅업체 관계자는 "하나로의 제재 내용은 위탁업체를 통한 신규 영업은 물론 기존 가입자에 대한 고객관계관리(CRM) 업무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5만~10만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김태훈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