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공정위에 매출액이나 개설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24일부터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8월4일부터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가맹점의 매출액,개설 비용,가맹점 해지율,직영점 현황 등의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점 모집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