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한도액이 중개법인은 2억원,개인중개업자는 1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부동산 사고 책임 한도액은 지금까지 중개법인 1억원,개인중개업자 50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청장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