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대외채무보증 지원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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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채무보증 취급범위,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강화등을 골자로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채무보증업무는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외국정부등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수출입은행이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하게됨으로써 대규모 플랜트,해외건설 및 해외자원개발등의 분야에서 국내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원대상거래는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가 미화 1억달러 이상인 거래중 대출비중이 55%이상인 거래등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우리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자원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해 외국의 해외개발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