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을 할 때는 세금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찌보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취득ㆍ등록세 보유세 등에서도 장점이 있다.

취득ㆍ등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면제대상이며 60㎡ 이상은 10년 이상 임대할 때 25%를 감면받는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내게 된다.

임대소득만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납부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1200만원까지 8%,4600만원까지 17%,8800만원까지 26%,8800만원 초과는 35%다.

국민은행PB센터 원종훈 세무사는 "재산세도 일부 감면 혜택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임대를 기준으로 주택크기가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되며 40~60㎡는 50%,60~85㎡는 25%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이 5명을 넘어도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1가구 임대한 것으로 계산되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가구를 임대한 것으로 '착각'하면 뒷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단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또는 10년 이상 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않거나 매각을 해 버리면 면제 받은 세금을 모두 다시 추징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