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팔판동 일대가 서울시의 한옥 경관 유지를 위한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다음 달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한옥 신축이나 개보수 때 최고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를 앞두고 삼청동길 좌측의 삼청동과 팔판동 일대 45만6000㎡를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은 기존 북촌 한옥마을(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등) 64만5500㎡에서 총 107만6302㎡로 넓어지게 된다.

권기범 서울시 건축과장은 "삼청동 팔판동 일대에서 한옥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고,기무사 부지 및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 등 북촌의 대규모 부지들의 개발 동향도 감지돼 전통한옥 밀집지역을 확대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소유자 또는 한옥 신축예정자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최대 3000만원,융자금 최대 2000만원(무이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한옥 보존을 위해 일반 한옥지역을 대규모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이미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그대로 놔두거나 구역 내 다른 곳으로 옮겨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4대문 내 한옥밀집지역 또는 서울성곽 주변 가운데 한 곳을 한옥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정해 한옥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한옥밀집지역 98곳에 1만40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35곳 약 3700채의 한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에 포함돼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