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표준약정서 운영세칙을 개정,표준약정서를 채택하는 기업들에 수탁.위탁거래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18일 발표했다.

표준약정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계약서 모델로,2006년 3월 상생거래법 제정시 만들어진 문서다.

개정된 표준약정서 운영세칙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기업(갑)은 물론 수탁기업(을)도 단가조정을 제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탁기업만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대기업 편의로 만들어진 약정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기청은 표준약정서를 채택하는 기업들에 정부포상 및 공공구매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연구개발(R&D) 자금 우대,벌점(2점) 경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표준약정서 외에 건설업과 용역 수탁.위탁업체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표준약정서 및 하도급법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때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