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조합원 정치파업 등 돌렸는데...집행부는 노조규약 무시한 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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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노동법과 노조규약까지 무시하며 조합원들을 정치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최근 실시한 민노총 정치파업 찬반투표 결과,투표 조합원 3만8637명 중 2만1618명(55.95%)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이 같은 주장은 노동법은 물론 금속노조 및 현대차노조의 규약까지 무시한 것이어서 일반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적 조합원수(1월 기준)는 4만4566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찬성률은 과반을 넘지 못한 48.5%에 그쳐 정치파업은 부결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조합원의 과반을 넘어야 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속노조 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에도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돼 있다.
현대차 지부 규정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대차지부는 2000년 대우차 매각 반대,2002년 노동법 개정 투쟁,2003년.2004년 비정규직 법안 등 현안,2006년 노동 4대 요구안 쟁취 관련 등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의 정치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지도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투표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쇠고기 파업은 가결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노조 집행부의 억지 주장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은 "가장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할 노조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집행부는 노동법은 물론 자신들이 정한 규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파업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이 같은 정서는 이미 지난해 금속노조의 FTA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 때 철저히 확인된 바 있다.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는 민노총이나 금속노조 정치파업과 관련,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 조합원은 "앞으로 노조 대의원 등 간부들이 투표함을 들고 조합원들에게 찬성표를 강요하는 듯한 비정상적인 투표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조 지도부가 무리하게 조합원들을 정치파업으로 내몰다 보니까 투.개표 방식에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결국 이런 비민주적 형태가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노조 집행부가 '아래로부터의 강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노조는 일반 조합원들의 정서가 확인된 만큼 일단 민노총 쇠고기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향후 파업 일정을 밝히면서 쇠고기파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이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회사 측이 금속노조 교섭에서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곧바로 교섭결렬을 선언키로 했다.
이어 23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26~27일 또 다시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내달 1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