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하루 328원에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호텔 펜트하우스를 비워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이 호텔 23층 펜트하우스(903㎡)를 비워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계약 때문에 펜트하우스를 활용할 수 없어 영업 피해가 발생해 계약 해지 권리가 있다"며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