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짝퉁’쇠고기 다시다 350만명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유명조미료 회사의 제품과 똑같은 포장에 저질 다시다를 담아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상표법 위반)로 배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각각 배씨를 도와 짝퉁 다시다를 제조하고 유통을 알선한 혐의로 윤모씨(38)와 권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농가창고에 공장을 차려두고 2007년 5월1일부터 최근까지 1㎏들이 가짜다시다 1만8000개를 만들어 그 가운데 1만3000개를 시중에 유통한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씨 등은 무자료 거래로 과세를 피하려는 도매상들에게 정품 도매가의 60% 정도를받고 짝퉁을 넘겨 그 이후 유통 경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다시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회사의 상품으로 이 회사는 이 제품 하나로만 연간매출 3000억여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