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6.12 13:54
수정2008.06.12 13:54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라 다음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 물량을 신고 받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으로 등록된 동호수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며 "신고기간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미분양 물량을 모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