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파수의 독과점 방지와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사전에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이용기간 도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할당취소된 경우에는 잔여할당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제한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개정전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