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이 최근 펀드 관련 소송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 등이 충분치 않았을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펀드관련 분쟁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이후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펀드관련 분쟁은 102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118건에 맞먹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팀 관계자 “부당권유나 설명을 잘 못 들었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2~3년 사이 펀드 가입자가 급증하며 1가구 1펀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화를 이룬데다 단기간 급성장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손실을 판매사가 50%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펀드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은 펀드 관련 소송 불똥이 튀지 않을까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한때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판매에 열을 올렸던 중국펀드 등 해외펀드들이 최근 글로벌 증시의 불안으로 수익률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이들에게는 걱정입니다. 증권사 관계자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감독원 쪽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 법에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요건을 나눠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의 서명 등을 받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복잡해지는 펀드 등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펀드 가입자들의 70%가 판매 창구에서 30분 내에 펀드가입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30% 중 20%는 10분 만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펀드 불완전 판매를 단기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판매자 교육과 판매 후 사후 관리 등에 더욱 힘쓰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