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래가 없더라도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은행 수익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한 시중은행이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불복건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11일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최종 입ㆍ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모두 은행수익으로 간주해 총 99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은행은 그동안 현행 상법에 근거해 일반 보통예금과 달리 당좌예금ㆍ가계당좌예금ㆍ당좌거래보증금(이하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최종 입ㆍ출금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