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하반기부터 가격 역전…퍼블릭골프장들 비상대책회의

퍼블릭 골프장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퍼블릭 골프장 경영자들이 11일 전북 군산CC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에 개선책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반기 중 시행되면 지방(강원,충청,영·호남) 회원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아 총 3만8000여원의 그린피를 인하할 수 있게 돼 퍼블릭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퍼블릭 골프장은 이미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등을 내지 않고 있어 그린피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없다.

충청권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평균 비회원 그린피는 현재 19만7600원에서 법 개정 후 15만9480원으로 떨어져 충청권 퍼블릭 골프장(18홀 이상)의 주말 평균 그린피 16만7800원보다 8320원이 더 싸지게 된다.

평일 그린피도 회원제(11만5580원)가 퍼블릭(11만6800원)보다 1220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회원권 골프장들 역시 평일 그린피가 11만7800원에서 7만9680원으로 내려가 8만3900원의 퍼블릭보다 4220원 저렴해 진다.


더구나 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 감면에다 경영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그린피를 5만원 이상 내릴 계획이어서 퍼블릭 골프장과의 그린피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요 퍼블릭 골프장들은 조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비상대책을 강구 중이다.

군산 무안 베어크리크 중원 천안상록 아크로CC 등 전국 15개 퍼블릭 골프장 대표들은 11일 군산CC에서 모여 "회원권을 분양해 단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한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퍼블릭 골프장들은 막대한 금융 부담을 안고 있다"며 "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제와 퍼블릭이 비슷한 세제를 적용받게 돼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퍼블릭 골프장들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해주거나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가 퍼블릭 골프장 건립을 장려해 오다가 갑자기 회원제 골프장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전남 아크로CC의 한길수 사장은 "은행 돈을 빌려 회원권을 모두 사들인 뒤 퍼블릭으로 전환했더니 이런 일이 빚어져 금융부담만 늘어났다"면서 "퍼블릭 골프장들도 함께 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지방의 퍼블릭 골프장과 제주도 골프장들은 생존을 위해 추가로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