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내사태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월급을 가압류했거나 압류를 추진 중이다.

11일 인천외고 학부모 등에 따르면 2004년 4월 학사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인천지부 산하 인천외고 분회 소속 교사 17명의 월급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400명 가운데 360명은 전교조 교사들의 월급을 이미 가압류한 상태며 추가로 40명이 이들 교사의 월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월급 압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학생 1인당 50만원,학부모 1인당 30만원씩 총 1억4700만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해당 교사들의 항소가 지난 2월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확정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월급 압류절차를 밟아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성실한 교수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