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홀딩스, 전 경영지배인 고소..어음 위조작성 혐의 입력2008.06.11 14:40 수정2008.06.11 14: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KNS홀딩스는 전 경영지배인이었던 한혁씨가 대표이사 허락없이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문방구 약속어음(30억원) 1장을 위조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문방구 어음이므로 은행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액자산가들, 美자산 선호 현상 강화 고액 자산가의 미국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국내 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달러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된 ... 2 "연일 치솟는 美양자주…당장 기술 상용화 어려워, 장기적 관점서 투자를" 미국 증시에서 양자기술 관련 주식이 연일 고공 행진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양자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활발한 영향이다.13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리게티컴퓨팅은 전날까지 1개월간 251... 3 활활 타오르는 美대형주…중소형주에도 온기 퍼질까 미국 증시에서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기술주와 비교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데다 경기 연착륙이 현실화하면 중소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