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자회사인 서민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인수 도는 설립해 신용도가 낮은 금융이용자들에 대해 소액 신용대출을 공급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대출상품 판매 대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용으로 은행의 서민금융 시장 진출에 따른 서민금융 시장의 금리인하, 서민금융 공급확대와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의 일부 한계 신용고객을 자회사 대출 상품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판매 경쟁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회사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조건과 약관내용 등도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때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은행이 자회사 대출 상품의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확대됨에 따라 우리은행은 우리파이낸셜, 하나은행은 하나캐피탈, 기업은행은 기은캐피탈, 신한은행은 신한캐피탈의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