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80%까지,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특별보증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연소득 등을 감안,보증금의 70%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500만원인 입주 희망자가 보증금 1억원짜리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종전에는 보증금의 70%인 7000만원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연간 소득 인정금액 5000만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80%인 8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가격에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