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다음달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을 도입합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올들어 5월까지 국내선의 누적적자가 이미 300억원을 넘고 있고, 만석이 되어도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국내선 유류할증요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없이 싱가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되며, 오는 7~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도 1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회사측은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 증가분만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했으며, 국내선의 안정적인 공급운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