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고층건물로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동일한 건축물이다.
건축물에는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뿐 아니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등 위락시설과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 등 공연장도 들어 설 수 있다.
그러나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해야만 허용된다.
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돼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숙박시설 공연장을 복합해 건설할 때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송도에 151층,600m 높이로 지어질 계획인 인천타워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명교 주택건설과장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특별건축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초고층 복합건축이 가능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