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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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출국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현행법상 3년간의 취업기간을 마친 외국인은 반드시 1개월이상 자국에 체류한 뒤 다시 입국해야 재취업을 할 수 있지만 개선안은 외국인이 중간출국을 하지 않고 5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이 2개월 이내에 취업을 못할 경우 강제로 출국시켰으나 외국인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해 산재, 질병, 부상 등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기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