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건축물에는 주택과 함께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등이며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이상인 고층에 한정됩니다. 또 호텔뿐 아니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문화 공연장도 들어 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송도에 지어질 인천타워가 주택과 숙박시설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