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길기봉)는 3일 비자금을 조성,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횡령 행위는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부실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 또한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액 대부분이 해외 영업 홍보 비용,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비용,사기 진작을 위한 경영성과금 지급 등 회사 경영에 불가피 하게 사용됐고 횡령에 의한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 회장을 사회에서 격리해 경영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사회공헌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고 투명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벌제도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