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가 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합원 3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5.43%인 3015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필요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7차례에 걸쳐 사측에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