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사브랜드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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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은 29일 '엘지' 'LG' 등의 상호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엘지항공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조치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업체는 △㈜엘지항공(해외여행 알선 업체) △(유)엘지건설(건축물 조립공사 전문 업체) △㈜엘지상재(바닥장식재 판매 업체) △LG종합주방(유통ㆍ서비스 업체) 등이다.
그룹 관계자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이들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LG는 소장을 통해 간판과 제품 포장 등에서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유사 상호가 사용되고 있는 간판과 제품 포장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표기를 삭제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LG는 지난해 유사 상호 업체인 ㈜LGS를 대상으로 등록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상표권 침해 업체 중 약 95%로부터 자체 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브랜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를 제보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중국 등 해외에서 가짜 LG 제품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신강 우루무치시 품질기술 감독국 검사대대와 함께 가짜 LG 상표를 부착한 에어컨 400여대 및 컬러TV 430여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종상 ㈜LG 법무팀 상무는 "전문 브랜드 관리 업체와 함께 실사를 통해 잘못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유사 상호 및 상표권 침해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근절시켜 고객의 이익과 'LG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소송 대상 업체는 △㈜엘지항공(해외여행 알선 업체) △(유)엘지건설(건축물 조립공사 전문 업체) △㈜엘지상재(바닥장식재 판매 업체) △LG종합주방(유통ㆍ서비스 업체) 등이다.
그룹 관계자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이들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LG는 소장을 통해 간판과 제품 포장 등에서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유사 상호가 사용되고 있는 간판과 제품 포장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표기를 삭제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LG는 지난해 유사 상호 업체인 ㈜LGS를 대상으로 등록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상표권 침해 업체 중 약 95%로부터 자체 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브랜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를 제보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중국 등 해외에서 가짜 LG 제품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신강 우루무치시 품질기술 감독국 검사대대와 함께 가짜 LG 상표를 부착한 에어컨 400여대 및 컬러TV 430여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종상 ㈜LG 법무팀 상무는 "전문 브랜드 관리 업체와 함께 실사를 통해 잘못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유사 상호 및 상표권 침해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근절시켜 고객의 이익과 'LG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