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쇠고기 수입 전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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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3일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본격적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재개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재준 기자 전해주시겠습니까?
지난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만에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 고시는 다음달 3일 관보에 게재된 후 검역이 재개돼 시중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새 수입조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협상 합의문 부칙 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관보에 올리고 확정 고시하는 다음달 3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검역중단후 용인과 부산항, 미국 롱비치항 등에 대기중인 1만 2천톤의 물량은 뼛조각이 발견돼도 검역이 통과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했고,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 우리 정부의 책임 아래 검역하기로 했으며,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는 문제는 부칙 말미에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와 제품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광우병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규정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부산물에 대해 해동과 조직 검사를 실시하고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은 반송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수입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관들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박스 가운데 3%를 개봉해 검역에 나섭니다.
한편, 검역원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14개주 30개 작업장에 대해 소의 월령 구별과 도체 구분 작업, SRM 제거와 교차 오염 방지 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