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의 손실위험을 경고하지 않는 등 펀드 광고규정을 지키지 않는 판매 지점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상위 15개 펀드판매 은행과 증권사의 서울·대구 소재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 지점이 유효기간을 위반했으며 18개 지점이 심사필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를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6개 지점이 법상 경고문언을 누락했으며 8개 지점이 수익률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이처럼 위반사례가 늘어난 것은 각 지점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시간소요를 줄이기 위해 펀드 광고물에 대한 협회내 사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