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4개 업체를 상대로 유사상호 사용 금지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는 소장을 통해 간판과 제품 포장 등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과 현재 유사상호가 사용되고 있는 간판과 제품 포장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표기를 삭제할 것,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관련해 LG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될 우려가 높아져 수년간 이들 업체에 자율시정을 권고했지만 이에 불응해서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G 법무팀 이종상 상무는 "유사상호와 상표권 침해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적극 근절시켜 고객들의 이익과 `LG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